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3,599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409 기타 진유선 2012-10-05
78407 생활용품 신민준 2012-10-05
78406 금융 박성준 2012-10-05
78405 서비스 강다영 2012-10-05
78404 생활가전 윤혜경 2012-10-05
78403 서비스 강다영 2012-10-05
78401 생활용품 이소리 2012-10-05
78400 기타 홍용남 2012-10-05
78399 생활용품 강수진 2012-10-05
78397 digital 이규환 2012-10-05
78389 식음료 금효정 2012-10-05
78387 digital 한윤남 2012-10-05
78382 기타 김태훈 2012-10-05
78381 유통 유선자 2012-10-05
78379 기타 김소라 2012-10-05
78378 생활용품

처리중

교환문제
김현미 2012-10-05
78372 서비스 윤지혜 2012-10-05
78369 유통 안점조 2012-10-05
78365 서비스 김세호 2012-10-05
78361 서비스 김세호 2012-10-05
78360 생활가전 이주영 2012-10-05
78358 통신 조권규 2012-10-05
78355 휴대전화 황태원 2012-10-05
78352 금융

처리

정인기 2012-10-05
78351 기타 이유미 2012-10-05
78350 서비스 정동희 2012-10-05
78349 기타 정인기 2012-10-05
78348 금융 백정훈 2012-10-05
78347 기타 한호정 2012-10-05
78346 자동차 윤승곤 2012-10-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