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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자가허리가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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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태희
  • 조회수 : 471회
  • 작성일 : 12-10-16 17: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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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주문한(주)시니프회사제품,의자가허리가너무아파서 해당회사에교환을요구한 전화를했더니,조립식의자라이미쓰고있었으면 안된다고하면서,소비자보호원엗움요청을하라네요
구입의사,단순한변심이 아닌다움에야어떻게교환이나환불을받을수얐을까요?
의자의용도는앉아서편해야하는데앉아있으면허리가아파오니.....그원인은 의자등받이 부분이 너무푹신한제질 딱딱한보형물이아니어서하중을등받이가그대로흡수를함으로꽂꽂이가안되고뒤로제껴져있는상태로있어서책상과거리가벌어져허리가아플수밖에없더라구요...이내용도다얘기헀는데개인적인,취양,앉는방법의차이라하더라구요.뒤로제끼고앉는게아니고,엉덩이를의자끝까지대고앉으면자동으로등받이가뒤로가는걸어떻하냐했는데도자기네회사는책임없다면서여기다얘기하라네요!6만원정도가격의의자버리고다시사라는거밖에안되잖아요도움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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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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