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무료앱이라 설치해놓고 아이템 구입관리 엉망, 그래놓고 소비자책임이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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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들..무료앱이라 설치해놓고 아이템 구입관리 엉망, 그래놓고 소비자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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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이숙
  • 조회수 : 697회
  • 작성일 : 12-09-27 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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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저희 아이가 제 휴대폰을 몇번 만지작거리다 게임앱에서 아이템을 구입했었나봅니다.
그래서 몇십만원 요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아이에게 다그치니 본인은 무료게임어플을 분명 받았다합니다.
그래서 sk통신사에 따지니 무료어플은 맞는데 비싼 아이템 여러개를 구입했다 합니다.
통신사에서 아이가 몇살이라고 묻더군요. 초3이라고 하니 그정도 나이면 글을 읽을수 있고 그리고 아이템 구매할때 결제하냐는 창이 뜬다고 합니다. 아이가 봤을것인데 충분히 인지할 나이인데 그건 해결해 줄수 없다고 저희보고 결제한 어플회사에 일일이 전화해서 저희 보고 해결하라고 합니다.

물론 휴대폰을 아이에게 준건 저희가 잘못된것일수도 있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니 저에게 인터넷 사용제한되는 방법을 알려주더군요..저도 전화 받고 카톡이나 할 줄 알지 그런 방법이 잇는줄 몰랐습니다.
저는 화가 나는게 저희 아이가 초3이라도 게임할 당시는 미친듯이 홀려 하고 있었을 것이고, 아이는 분명 무료앱이라고 알고 사용한 거 밖에 없고, 아이템 구입시 얼마가 결제된다고 떳을때 그게 실질적인 돈의 가치를 알면서 했을까요?
아이템 구입하겠냐는 창이 떳을때는 집에 있는 컴퓨터처럼 쉽게 했을것입니다. 아이가 아이템 구입하냐는 창이 떳을 때 결제되는 요금과 실질적인 돈의 가치를 어디까지 인지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똑똑한 아이들은 아..내가 이 게임에서 이 아이템을 사면 휴대폰 결제할때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가 나갈꺼야..저희 아이는 그만한 인지가 안되는 아이입니다.

제 입장에선 화가 나는게 그 전에 아이템 결제할 때 주민번호 인증이나 개인인증에 대한 확인만 더 해줬었어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내 폰에서 게임머니를 몇십만원씩 결제하며 사용하겠습니까?

그래놓고 sk에 항의하니 저희보고 아이가 들어간 앱 업체에 일일이 들어가서 저희가 연락해서 확인하고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앱 업체 연락처 알려달라고 그러니 어떤곳은 대표전화만 뜨고 어떤곳은 업체 전화도 없고 그마저 이메일로 일일이 적어서 보내서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게임앱업체를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는 통신사를 통해 앱에 들어가 사용합니다.
그래놓고는 모든 책임은 사용한 소비자에게 떠 넘깁니다.

미연에 저런 개인인증확인만 했어도 저희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통신사는 자기들은 결제만 해주면 끝이라는 입장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직 저는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금을 빨리 결제하지 않으면 사용정지 된다는 입장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모가 다 잘못이니 저희가 다 해줘야 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아이템 구매가 이루어져 과도한 요금이 발생하여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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