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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가양동 오토갤러리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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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호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2-10-07 2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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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00만원을 할부로 하여 제네시스 쿠페를 한 딜러에게 구입하엿습니다.
처음 삿을때 차에 범버가 벌어져 있고 창문앞에 유리가 찍혀 잇길래
말을 햇더니 센터가서 수리비 청구하시면 붙여준다고 하여 삿습니다
문자내역에 해준다는말 등등 다 잇구요 같이 갔던 사람 2명이나 잇구요
붙여준다 붙여준다 기다려달라 이러면서 잠수타고 다시 연락되고 이러기를 반복해서
지금 차 산지 3달이 되가는데도 아직 수리비 33만원을 안붙여주네요
가양동에 위치해 잇는 오토갤러리라는곳에 잇는 사람이고
핸드폰 번호는 바꾸지 않고 제 번호로 하면 안받고 모르는사람 번호하면
자기도 영업해야되는지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33만원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여?
이게 사기죄가 되나여?
답변을 한번 해주셧엇는데요 이 사람이 영업은 계속해요
그리고 제 전화만 안받고요 모르는 사람것도 받앗다 안받앗다 하구요
이거 신고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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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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