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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 촬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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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스마일
  • 조회수 : 741회
  • 작성일 : 12-10-25 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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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여 웨딩촬영을 하였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촬영을 하는것인데 촬영한 사진을 보려면 2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

앨범을 하나 제작 해주는 옵션이 있는데 저 돈을 안내면 자기들이 사진을 선택해서 그냥 앨범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잘못된것 아닌가요? 돈내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20만원을 추가로 안내면 찍은 사진을 못본다는것...

촬영한 사진 USB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왜? 사진 도 못보게 하는건가요?

청담동에 있는 스튜디오 에서 촬영을 했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합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웨딩촬영 관련하여 원판인도는 사전계약에 의하되,계약이 없는 경우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며 디지털방식의 사진 필름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공디스켓)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촬영한 사진의 원판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있으며 원판 인도시 소요되는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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