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봉봉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는데 환불이 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부봉봉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는데 환불이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현아
  • 조회수 : 507회
  • 작성일 : 12-09-22 22:54:15

본문

지난 8월 13일쯤 저는 이부봉봉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받아보니 생각했던것과 달라서 옷을 환불하기로 결정했고 쇼핑몰에 전화를 했더니 로젠택배측에 접수를 해주셔서 저는 로젠택배측의 전화를 받고 경비실에 물건을 맡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로젠택배측에선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셨고 제가 전화를 계속하고 나서야 구월 초쯤 물건을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자 로젠택배측에서 자기들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아 환불이 힘들어진점 죄송하다며 쇼핑몰측에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주가 또 지난 지금 저는 물건을 돌려받지도 환불을 받지도 못한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환불이 되지 않아서 저는 쇼핑몰측에 글도 올려보고 전화도 해보았지만
글은 읽으시고도 답글이 없으시고 전화는 언제나 꺼져있습니다.
적어도 물건을 받으셨으면 환불을 해주시거나 환불이 안된다면 물건을 돌려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4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큰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인 저에게는 너무나 큰돈입니다.
환불을 안해주실거면 물건이라도 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의류의 반품 환불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우선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택배 업체에서 물품이 업체로 반품 수령이 완료 되었는지 알아보는게 우선일듯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167 통신 이동욱 2012-09-26
77165 통신 이정은 2012-09-26
77159 통신 김귀영 2012-09-26
77157 기타 조현호 2012-09-26
77156 기타 강세영 2012-09-26
77154 기타 박희정 2012-09-26
77148 생활용품 이유선 2012-09-26
77147 통신 성양숙 2012-09-26
77145 서비스 백명하 2012-09-26
77142 식음료 김응엽 2012-09-26
77141 서비스 신성호 2012-09-26
77137 기타 강은숙 2012-09-26
77134 자동차 노시현 2012-09-26
77133 통신 김지혜 2012-09-26
77132 식음료 전성욱 2012-09-26
77126 digital 고은경 2012-09-26
77122 자동차 최윤규 2012-09-26
77117 기타 양지정 2012-09-26
77113 기타 양지정 2012-09-26
77110 통신 윤명주 2012-09-26
77108 휴대전화 주미지 2012-09-26
77107 기타 이혜미 2012-09-26
77103 통신 박병규 2012-09-26
77102 건설 우연희 2012-09-26
77099 서비스 박상우 2012-09-26
77098 서비스 박상우 2012-09-26
77091 서비스 김진호 2012-09-26
77090 기타 이정현 2012-09-26
77089 휴대전화 문윤환 2012-09-26
77088 기타 장연희 2012-09-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