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메디컬 삼미채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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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메디컬 삼미채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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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남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9-29 1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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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BR>얼마전 스포츠 경향신문에서 광고난 삼미채 를 보았습니다..<BR><BR>암말기 환자에게 특효가 있고 기타 질병에 만병통치약인양 광고가 나서 저는 혹하여<BR><BR>제품을 주문하였습니다.. 저는 만성 피로와 과음을 하여 문의한 결과 특효가 있으며<BR><BR>신문에 광고난대로 일주일 체험후 불만족시 환불보장이라는 문구를 보고 우선 카드로 선입금<BR><BR>하였습니다.. 상담영업자는 전화번호가 010-8793-*****이며 신문광고 전화번호는 080-080-***** 이며<BR><BR>착신은 동일전화번호 였습니다.. 제품 구매하기 전에 환불보장을 약속받았으며 저는 약간 미심적어 홈페이지<BR><BR>주소를 물으니 상담녀는 엉터리 홈페이지 주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카드결제를 하여도 일주일 지나서<BR><BR>자기들한테 돈이 송금된다고 하였으나 카드회사 확인결과 이틀후에 즉시 송금되었습니다..<BR><BR>저는 제품을 받아보고 가족과 상의 후 제품을 시식하지도 않고 3일 후 바로 환불요청 하였으나 소위 <BR><BR>배째라 식이었습니다..<BR><BR>상담사는 모든 거짓말로 저를 속였으며 저는 너무 분합니다<BR><BR>택배박스에는 삼미채 수입원이 (주)오라컴 이었으며 상담사 회사는 천하메디컬 이었습니다..<BR><BR>천하메디컬은 인터넷 확인결과 스포츠 동아 에도 금연보조제 광고를 내는 등 각종 스포츠 신문광고를<BR><BR>통하여 이런저런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BR><BR>스포츠 신문사에서도 광고수익금만 바라보고 약속을 저버리는 광고를 내는 것을 신중히 고려했으면 합니다<BR><BR>아무튼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합니다<BR><BR>천하메디칼에 대하여 제재를 당부드리며 피해 구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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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를 보고 주문하신 건강제품을 시식하지않고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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