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코리아넷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일코리아넷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진열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10-16 22:31:40

본문

제 어머님께서 2012-10-7 tv 홈쇼핑에서 부엌칼을 주문 했는데 카드를 쓰실줄 몰라 제가 59800원 무통장 입금을 했읍니다. 입금을 받은쪽은 "세일코리아넷" 이란 곳인데, 입금한 날은 10월7일 저녘 8시20분 경이고, 다음날 8일 오전중에 어머님 휴대폰으로 입금 확인이 됐다고 문자가 왔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10월16일) 물건이 오지않아  배송문의를 할려고 세일코리아넷 이란곳을 찿았는데, 근데 세일코리아넷은 전화상담이나 전화문의를 받는 곳이 였읍니다. 문의를 할려고 해도 홈페이지에는 어디한군데도 문의 할 곳이 없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 세일코리아넷에 대한 안좋은 말들이 많더군요.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요. 가만 생각해보니, 세일코리아넷은 전화 주문이나 상담을 받는곳 인데 왜 거기로 돈을 입금하라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은 거의 2개월 가량 물건을 못받다가 신고해서 원금을 돌려 받았다고 글을 남겨 놓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보통 tv 홈쇼핑에서 물건 주문하면 늦어도 4~5일 이면 물건이 오는데, 벌써 10일째 입니다. 배송이 많이 지연되면 상담원이 전화로 사죄 전화도 주던군요. 만약 세일코리아넷이란 곳이 진짜 사기면 어쩌죠?  뭐 큰돈은 아니지만 tv 홈쇼핑으로 사기 칠줄은 꿈에라도 생각 못했읍니다. 물론 단정은 아니지만 ,
혹시나 진짜 사기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배송 문의를 할 방법이 전혀 없읍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좀 알아봐 주세요. 감사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주방용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868 휴대전화 박하연 2012-10-31
84867 생활용품 박병석 2012-10-31
84866 식음료 서연경 2012-10-31
84859 생활용품 김은광 2012-10-31
84853 기타 서경령 2012-10-31
84848 서비스 장미영 2012-10-31
84847 유통 배옥금 2012-10-31
84846 생활용품

처리중

반품사유
김은광 2012-10-31
84845 서비스 신호정 2012-10-31
84844 서비스 이대규 2012-10-31
84839 휴대전화 김재건 2012-10-31
84838 digital 이순우 2012-10-31
84837 통신 최종호 2012-10-31
84831 자동차 김혜정 2012-10-31
84830 생활용품 장효영 2012-10-31
84829 휴대전화 제이 2012-10-31
84828 휴대전화 손상렬 2012-10-31
84827 유통 장남례 2012-10-31
84826 통신 김보현 2012-10-31
84825 휴대전화 강범석 2012-10-31
84824 기타 성희정 2012-10-31
84821 기타 김현숙 2012-10-31
84816 서비스 조미영 2012-10-31
84814 서비스 김ar 2012-10-31
84813 휴대전화 조두희 2012-10-31
84812 생활용품 고영훈 2012-10-31
84811 생활용품 연훈지 2012-10-31
84810 기타 김환이 2012-10-31
84809 기타 조영경 2012-10-31
84808 digital 박정훈 2012-10-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