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문구독중고지 미실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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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신문구독중고지 미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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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정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2-10-17 2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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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보급소-당 주소지에 중앙일보 직원 신문구독권유/ 원하는 경향신문아니라서  거절하였으나 경향신문배달가능으로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합2부를 넣어준다고 하여 2011년6월 구독하였으나 2012년4월부터 구독하지않는 서울경제신문과 중앙경제신문만배달되고 해당신문삽입과정에 세탁실 방충망파손하여 여러번 경고하였으나 재발로 인해 당 부산북구 덕천(구포)중앙일보 보급소에 6월전화하여 계약위반과 기물파손에의해 1차중지요청하였으나 지속적 다른신문으로 배달  2차 8월 배우자(최정식) 중앙일보 고객센터 해지요청 하였으나 8월중순부터 10월까지 중단하다 10월 재 다른신문으로 배송  3차 10월초 중앙일보 고객센터 과정설명 해지통보 하였으나 상담사 조치하겠다고  아무런조치 취하지않음 --약정과위반 기물파손/6월까지요금 정상입금 8월입금분 2차고객센터에 해지시 몇달째보지도 못헀으나 7월분까지납입하겠으니 중지요청하라고했던건으로 7월분까지 정상납입/

해당 중앙일보는 보급소와  고객센터 해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조취없이 무작위로 투입하고있어  쓰레기쌓여가고 있으며 3차까지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 6~9월고지서 첨부로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덕천보급소 소장과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사과와 빠른 조치를 바라며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신물 구독후 거절하신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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