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 커피전문점 자몽 플랫치노 음료 쇳가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디야 커피전문점 자몽 플랫치노 음료 쇳가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미숙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12-10-17 23:32:37

본문

9/25 원당점 이디아 커피전문점에서 저녁식사후 자몽 플랫치노와 딸기요거트 플렛치노 구입후
 집에와서 밝은곳에서 확인하니 반짝거리는 이물질 확인후 매장에 3번 전화했음.
 몇시간후 점주에게 쇳가루임을 확인시킨후,너무도 불친절하게 절대 그럴일 없다며 본사에 넘겨 성분분석해서 보여주기로 했음.
 점주는 전날 본사 슈퍼 바이져가 와서 점검을 하고 간 상태라며 믹서기는 몇백만원의 고가이므로 그럴일이
 없다고 자신하며 아기분만한지 얼마 안되어 매장을 비워 아르바이트생 혼자 매장운영함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기래 전화해봤더니 본사에서 연락이 안갔냐며 미룸.
본사에서는 전날 슈퍼바이져가 불량인 믹서기를 점주에게 확인후 빼놨다는데 그걸 다시 모르고 사용한거라함.
10/17 오늘에서야 본사측 이사님이라시는분은 성분분석 해보겠다고 가져간  그 음료건에 대해서는 해당음료는 본사측에 전혀 접수되지 않았다며 그 음료는 점주가 그냥 쏟아 버렸다함.
믹서기는 미제이고,스타벅스와 카페베네가 사용하는 유명제품이기에 이의제기가 쉽지 않을거라하며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둥 이런사례가 없었고 알아보기도 쉽지 않다고함..
슈퍼바이져가 처음에 얼음을 가는 믹서기에서 나온 쇳가루가 맞다고 인정하셨었고..슈퍼바이져는 전날 불량이라고 따로 빼두었다하고..점주는 저희의 컴플레인 전화를 받고 믹서기로 음료를 제조해서 확인해봤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하더니..
이틀사이에 슈퍼바이져는 다른문제가 있어  믹서기를 빼두었던 거라며 음료를 쏟아버려 없다고 증거인멸이라도 하시려는듯..처음엔 전날 불량이라고 따로 빼두었다는 믹서기를 다시 사용했다고 죄송하다더니..이사라는분이 이제와서 다른말씀을 하심..커피 교환권과 커피같은거를 주며 보상하겠다며 합의 제의..
그거 먹고 아팠냐며 병원비 청구하라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757 기타 we0719 2012-10-31
84754 생활용품 이희정 2012-10-31
84753 기타 최송아 2012-10-31
84750 생활용품 손정민 2012-10-31
84746 기타 오미영 2012-10-31
84742 휴대전화 김호남 2012-10-31
84740 생활용품 옥승호 2012-10-31
84739 서비스 최준호 2012-10-31
84734 기타 한보람 2012-10-31
84729 서비스 최목화 2012-10-31
84728 휴대전화 강범석 2012-10-31
84727 휴대전화 박하연 2012-10-31
84726 기타 손소영 2012-10-31
84724 기타 김가운 2012-10-31
84723 digital 권진영 2012-10-31
84722 해결&감사글 강구열 2012-10-31
84721 digital 김승호 2012-10-31
84720 기타 임희라 2012-10-31
84719 생활용품 양지영 2012-10-31
84718 자동차 김철호 2012-10-31
84717 휴대전화 이명연 2012-10-31
84716 기타 박정선 2012-10-31
84715 생활용품 남혜선 2012-10-31
84714 기타 허주란 2012-10-31
84713 기타 박정혜 2012-10-31
84712 기타 전성훈 2012-10-31
84711 휴대전화 김충현 2012-10-31
84710 서비스 정상용 2012-10-31
84709 생활용품 강구열 2012-10-31
84708 건설 인천 2012-10-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