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인증비 결제에 따른 미사용으로 환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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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정보업체 인증비 결제에 따른 미사용으로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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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창수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10-19 1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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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39세의 미혼 남성 입니다.

결혼이 너무 많이 늦어 인터넷의 광고를 보고 결혼 정보 회사(LOVEPIA 러브피아)에 무료 가입을 하게 되어습니다.
그러나 가입후 더욱 많은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인증비를 결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카드 결제로 인증비 \22,000원을 결제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정보가 없어서 인증서류를 어떠한 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할려구 약관을 읽어보니 환불 규정이 없더군요.
회원탈퇴란에 보니 인증비 결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니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어떠한 인증서류를 제출한게 없으니 소요된 인증비도 없지 않으냐구 하니, 무료가입으로 이용되는 플러스아이템(상대여성 프로필정보)을 제가 보았다는 것 때문에 환불이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신규회원 이벤트로 30일간 이용할수 있는거 이지 않으냐고 하니 제가 아닌 그 회사 측 팀장이라는 분이 화를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아무말도 못하고 이렇게 글로서 대신 합니다.

신고할라면 신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 합니다.

노총각의 슬픈 마음에 더 상처가 되는군요.
소비자에게 큰소리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고.
저는 인증비를 결제 하엿고 어떠한 인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요구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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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정보관련 사이트에 회원가입후 인증비를 카드로 결재후 고객프로필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카드취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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