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계약금 제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성형외과 계약금 제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원희
  • 조회수 : 811회
  • 작성일 : 12-11-07 09:33:28

본문

안녕하십니까 어제 질문달았었는데 햇갈려서 제문의 드립니다
수술비용 750만원 견적을 받고 수술날은 19일경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예약을 잡던날 수술비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라고하여 75만원을 지불하였고
사정이 생겨 어제 수술취소를 하는데 계약금을 아예 돌려줄수없다고 하는데
너무 부당한 상황이 아닌가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445 휴대전화 김봉우 2012-10-22
82443 기타 천상여인 2012-10-22
82441 기타

처리

거래
김진영 2012-10-22
82439 자동차 문미연 2012-10-22
82436 금융 고영우 2012-10-22
82435 기타 이규형 2012-10-22
82430 기타 김주희 2012-10-22
82427 휴대전화 김찬호 2012-10-22
82426 생활용품 김성진 2012-10-22
82424 기타 이선영 2012-10-22
82423 통신 이순현 2012-10-22
82421 생활용품 곽행경 2012-10-22
82419 식음료 이금아 2012-10-22
82418 통신 고은진 2012-10-22
82416 자동차 이유경 2012-10-22
82415 통신 이성욱 2012-10-22
82410 기타 박지현 2012-10-22
82409 휴대전화 강성윤 2012-10-22
82407 기타 사강 2012-10-22
82405 서비스 정민경 2012-10-22
82401 기타 권현숙 2012-10-22
82400 휴대전화 임예리 2012-10-22
82399 생활용품 이기찬 2012-10-22
82398 통신 전태훈 2012-10-22
82397 생활용품 김재동 2012-10-22
82395 기타 홍수표 2012-10-22
82394 생활용품 이미선 2012-10-22
82393 서비스 서현 2012-10-22
82392 생활용품 김재동 2012-10-22
82391 기타 양수선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