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소수수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취소수수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미
  • 조회수 : 714회
  • 작성일 : 12-10-30 09:54:15

본문

여행취소 수수료비용 20 일전까지취소료가10%나는것은  여행사에  무조건 유리한 규정이라생각이드네요  어쨋든취소를 하게되는상황이생기기  마련인데  정확이 2011년12월에 규정이 바뀌었다던데  얼마전까지  취소를  한다하면  전액 게약금은  환불을  해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드캡 야콴을보고 20일전에는  전액환불이라는것을10월28일  확인하고  11월22일 떠나는여행이라  29일 취소전화를 했더니  홈페이지확인해보라고해서  다시  획인했더니  바로  바뀌었더군요  그것도10%인것을5%로 깍아주는거라고  하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행 취소시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424 기타 백수정 2012-10-13
80423 기타 김계옥 2012-10-13
80422 기타 화나요 2012-10-13
80421 생활가전 손소희 2012-10-13
80420 기타 장혜정 2012-10-13
80419 생활가전 임호출 2012-10-13
80418 서비스 박신영 2012-10-13
80417 식음료 이영희 2012-10-13
80416 생활가전 배학권 2012-10-13
80415 생활가전 김효진 2012-10-13
80414 서비스 전미성 2012-10-13
80413 기타 황호진 2012-10-13
80412 생활용품 곽일호 2012-10-13
80411 생활용품 곽일호 2012-10-13
80410 금융 허은경 2012-10-13
80409 생활용품 곽일호 2012-10-13
80408 식음료 이숙희 2012-10-13
80407 서비스 권영우 2012-10-13
80406 생활용품

처리중

노송가구
오정란 2012-10-13
80405 식음료 엄용섭 2012-10-13
80404 휴대전화 서윤정 2012-10-13
80403 통신 권준휘 2012-10-13
80402 유통 류가애 2012-10-13
80401 기타 민권 2012-10-13
80400 휴대전화 장민 2012-10-13
80399 서비스 임정은 2012-10-13
80398 기타 이은미 2012-10-13
80397 기타 이은미 2012-10-13
80396 서비스 장보영 2012-10-13
80395 기타 김세진 2012-10-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