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6,992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178 기타 서다정 2012-11-06
86177 휴대전화 양정민 2012-11-06
86176 자동차 안병수 2012-11-06
86173 식음료 신재일 2012-11-06
86172 기타 오유진 2012-11-06
86171 생활용품 이지훈 2012-11-06
86168 기타 이수현 2012-11-06
86167 자동차 이창현 2012-11-06
86161 유통 임종달 2012-11-06
86146 휴대전화 이민재 2012-11-06
86143 휴대전화 박나영 2012-11-06
86142 기타 이선화 2012-11-06
86141 생활용품 김선재 2012-11-06
86140 생활용품 박미희 2012-11-06
86139 휴대전화 윤경환 2012-11-06
86138 생활용품 신봉수 2012-11-06
86137 서비스 한송이 2012-11-06
86136 기타

처리

택배
박혜련 2012-11-06
86135 서비스 김윤정 2012-11-06
86134 휴대전화 정보영 2012-11-06
86133 생활용품 배연주 2012-11-06
86132 기타 이종경 2012-11-06
86131 기타 이원희 2012-11-06
86130 휴대전화 양병영 2012-11-06
86126 통신 한승철 2012-11-06
86123 기타 손은지 2012-11-06
86122 기타 백해성 2012-11-06
86121 기타 설현아 2012-11-06
86117 식음료 김수운 2012-11-06
86111 휴대전화 이승환 2012-11-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