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가입 요금 27개월동안 통장에서 인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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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가입 요금 27개월동안 통장에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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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의사도
  • 조회수 : 722회
  • 작성일 : 12-09-28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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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 요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27개월동안이나
빠져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2006년도부터 드림라인이라는 곳과 약정하고 사용중
몇년 후 살고있는 아파트 인터넷 고객을 sk에서 인수하여 고객은 동의하지도 않은상태로
약정도 하지않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았습니다.
고객은 그래도 그냥사용해 오다가  2010.6월에 인터넷을  kt로 바꾸어 사용해왔는데 통장에서 SK도 같이
이중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무려 27개월동안 말입니다.
SK브로드 밴드로 문의하니 해지신청한 근거가 없으니 보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오래된 일이라 해지신청을 했을텐데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보니(전화통화내역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대기업의 횡포에 소비자는 당할 수 밖엔 없는 건가요. 매월 요금에 빼가면서 고객이 잘사용하고 있는지 고객관리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님니까?

가입한 회사와 임의로 고객을 인수해서 고객을 물건처럼 주고 받고, 약정도 별도로 하지않은 회사가
요금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지도 않은 곳에 계속해서 인출할 수 있나요?
보상받을 길을 검토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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