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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나라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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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경화
  • 조회수 : 392회
  • 작성일 : 12-10-01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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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9시경  중고나라에서  아이패드를  직거래로  구매하기로  하고  50만원을  입금햇습니다.
오늘  오전  연락준다는  사람이  연락 없길래  먼저  연락햇으나  답변이  없어  중고 나라에  사기꾼이름  검색햇더니  2010년부터사기를  치던인간이  아직도  사기를  치고있더군요.
피해자는  계속나오고잇구요.
그러나  중고나라측은  사기꾼들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않고  같은  아이디로  계속  사기치게  두고잇습니다.
사기꾼도  사기꾼이지만  중고나라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글  올려봅니다.
피해보상  중고나라에도  받을수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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