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계약금 제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성형외과 계약금 제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원희
  • 조회수 : 817회
  • 작성일 : 12-11-07 09:33:28

본문

안녕하십니까 어제 질문달았었는데 햇갈려서 제문의 드립니다
수술비용 750만원 견적을 받고 수술날은 19일경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예약을 잡던날 수술비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라고하여 75만원을 지불하였고
사정이 생겨 어제 수술취소를 하는데 계약금을 아예 돌려줄수없다고 하는데
너무 부당한 상황이 아닌가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152 기타 우석 2012-10-19
82151 digital 권태경 2012-10-19
82150 자동차 강선희 2012-10-19
82149 서비스 김규태 2012-10-19
82148 통신 문인선 2012-10-19
82147 서비스 김태영 2012-10-19
82146 digital 안상민 2012-10-19
82145 서비스 유소린 2012-10-19
82144 기타 조승월 2012-10-19
82143 기타 이윤종 2012-10-19
82142 기타 김지원 2012-10-19
82141 생활가전 김유영 2012-10-19
82139 자동차 조영도 2012-10-19
82137 휴대전화 박일 2012-10-19
82135 통신 김진선 2012-10-19
82126 서비스 김소현 2012-10-19
82121 기타 김수연 2012-10-19
82120 생활용품 윤은정 2012-10-19
82119 기타 권희선 2012-10-19
82117 기타 문종필 2012-10-19
82116 통신 신영애 2012-10-19
82111 식음료 이종원 2012-10-19
82110 기타 남지영 2012-10-19
82107 서비스 이수인 2012-10-19
82106 기타 장보람 2012-10-19
82105 서비스 손창길 2012-10-19
82094 기타 강춘화 2012-10-19
82090 서비스 전민정 2012-10-19
82087 기타 정사라 2012-10-19
82086 기타 김태원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