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철
  • 조회수 : 731회
  • 작성일 : 12-10-15 12:17:22

본문

올해 3월 아직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던 아이에게 부모 동의 없이 학교 방문판매를 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수시로 전화 및 독촉장을 보내 아이가 일부를 지불 하였고,
잔금이 지불되니 않자 또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독촉장을 송부한 것을 며칠전에 알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면 어떻하냐고 책 보지도 않았고,
인강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 반품하겠다고 하였으나,
기한이 지나서 안되고 또한 미성년자에게 계약도 없이 판매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지불이 안된 것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제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904 기타 한아름 2012-10-19
81903 금융 정성호 2012-10-19
81902 생활용품 김경희 2012-10-19
81901 서비스 이지형 2012-10-19
81900 생활용품 나리랑 2012-10-19
81899 기타 정수진 2012-10-19
81897 생활용품 김성미 2012-10-18
81896 기타

처리중

사기
김민기 2012-10-18
81895 기타 백지혜 2012-10-18
81894 식음료 우수연 2012-10-18
81893 생활용품 김성미 2012-10-18
81882 기타 노민희 2012-10-18
81881 식음료 김유라 2012-10-18
81876 식음료 이은주 2012-10-18
81875 서비스 이현주 2012-10-18
81874 유통 최현희 2012-10-18
81873 기타 장은정 2012-10-18
81872 digital 정재준 2012-10-18
81871 휴대전화 최준아 2012-10-18
81870 기타 민정완 2012-10-18
81869 휴대전화 김상하 2012-10-18
81868 기타 구두환불 2012-10-18
81866 휴대전화 최준아 2012-10-18
81864 휴대전화 김대환 2012-10-18
81862 생활가전 황길순 2012-10-18
81859 서비스 최혜진 2012-10-18
81858 기타 메이링 2012-10-18
81856 생활용품 최동민 2012-10-18
81855 휴대전화 원보애 2012-10-18
81854 서비스 김혜숙 2012-10-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