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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결재 잘못으로 인한 고객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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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상철
  • 조회수 : 811회
  • 작성일 : 12-09-24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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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결재가 잘못 된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연락 했지만 판매직원연락이 안된다며 처리 해주지 않아
소보원1차 연락 했더니 점장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고 반문하더군요 그래서 환불(구매취소를 )원 했습니다
판매했던 리빙에서는 할수가 없다고 서비스에 넘기드군요 당시 사정으로 즉시 처리하지못하고 거기에서도
미루었고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판매 점장 결재 잘못된것은 취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카드사 결재 계속 되고 미사용 수수료까지 지불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불관련 휴대폰을 2대씩이나 보유 재품구매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전 구매제품환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소비자 우롱 당한 것은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리빙프라자에서 하던 서비스에서 하던 해결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소비자 열받게 전화만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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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잘못된 판매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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