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재능교육 ] 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담희
  • 조회수 : 4,180회
  • 작성일 : 26-05-06 17:51:3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5학년 아들을 재능교육 학습지를 몇년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4월 29일날 학습지 안하겠다고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달 수업료는 의무적으로 내야한답니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3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아이가 힘들어해서 안한다는데 억지로 수업을 받으랍니다!
이런 말과 태도가 정말 맞는건가요?
해답 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272 기타 이태훈 2012-11-07
86271 휴대전화 이혜진 2012-11-07
86270 금융 문경애 2012-11-07
86269 생활용품 유정하 2012-11-07
86268 기타 김민기 2012-11-07
86267 기타 소비자 2012-11-07
86266 휴대전화 주영은 2012-11-07
86265 생활용품 김도협 2012-11-07
86264 생활가전 권은정 2012-11-07
86263 서비스 안시내 2012-11-07
86262 서비스 안예빈 2012-11-07
86261 휴대전화 김은영 2012-11-07
86260 기타 김수연 2012-11-07
86259 휴대전화 김진웅 2012-11-07
86258 유통 박순분 2012-11-07
86257 금융 심치종 2012-11-07
86256 기타 김석향 2012-11-07
86255 통신 이호경 2012-11-07
86248 서비스 정은솔 2012-11-07
86247 유통 전수미 2012-11-07
86239 기타 김성진 2012-11-07
86237 기타 이민호 2012-11-07
86236 식음료 이은정 2012-11-07
86235 기타 김현지 2012-11-07
86234 생활용품 김용기 2012-11-07
86231 휴대전화 유정 2012-11-07
86229 유통 손상혜 2012-11-07
86228 휴대전화 양병영 2012-11-07
86227 기타 강미희 2012-11-07
86226 서비스 남명희 2012-1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