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수기 구매취소후의 엄청난 취소비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온수기 구매취소후의 엄청난 취소비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연
  • 조회수 : 774회
  • 작성일 : 12-10-08 20:50:16

본문

행사장으로 통해서 이온수기를 엄마가 구매를 했어요. 구매하겠다는 확실한 대답도 없이 일단 이온수기회사
에서 설치 기사분이 와서 설치를 했고 2일 후 엄마가 다니는 병원 주치의께서 이온수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해 이온수기 취소를 회사에 얘기했습니다.
행사장에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취소를 얘기했고 추석연휴가 끝나고 기사님이 오셔서 수거해 가셨는데요. 회사에서 설치취소비용으로 필터값 20만원을 청구했네요.
사전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단 기계를 달았으며
고지의 의무도 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건가요?
20만원을 내야만 할까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합니다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572 식음료 오지훈 2012-10-30
84571 자동차 강창규 2012-10-30
84570 digital 김현성 2012-10-30
84569 서비스 서민희 2012-10-30
84568 digital 황영화 2012-10-30
84567 휴대전화 선안나 2012-10-30
84566 생활가전 이선미 2012-10-30
84565 생활용품 김지윤 2012-10-30
84564 휴대전화 박명희 2012-10-30
84562 식음료 권인영 2012-10-30
84561 식음료 권인영 2012-10-30
84558 서비스 김병국 2012-10-30
84556 기타 한은정 2012-10-30
84555 기타 최윤미 2012-10-30
84554 서비스 박겸세 2012-10-30
84553 생활용품 김은주 2012-10-30
84552 기타 김혜선 2012-10-30
84551 휴대전화 배경진 2012-10-30
84550 기타 김지수 2012-10-30
84549 서비스 장인정 2012-10-30
84548 digital 이기왕 2012-10-30
84547 휴대전화 유은민 2012-10-30
84540 생활가전 신현영 2012-10-30
84529 금융 장진경 2012-10-30
84525 휴대전화 김민교 2012-10-30
84524 생활용품 김현저 2012-10-30
84523 통신 김용주 2012-10-30
84522 휴대전화 오미영 2012-10-30
84521 생활용품 최혜원 2012-10-30
84520 기타 김현아 2012-10-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