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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퀵업체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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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난여자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12-10-04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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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에 아는 지인에게 한우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퀵을 불러 보냈습니다.
선물이기에 따루 연락을 드리지 않고 퀵만 불러 되도록 빨리 전달할 것과 한우 냉장이라는 말도 함께 햇습니다.
10월 2일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을 이틀 지나 받아보니 한우가 부패되었다는 말....
퀵업체에서 당일 지인에게 연락을하니 받지 아나서 경비에게 맡기구 싸인까지 햇다고
경비는 그날 깜빡하고 그담날 교대로 잊어버리고 ..
결국 이틀뒤 지인의 손에 들어간 고기
완전 부패해서...냄새만 지독했다고
퀵업체랑 기사랑 다 통화했는데
자기네는 잘못이 전혀없다고
아니.....오십만원 상당의 썩은 고기만 잇고 잘못을 책임질 사람은 없네요...
택배를 안부르고 퀵을 이용한건 더 안전하라는 생각이었는데
기사는 전화한번했다가 안받으니 경비에게 맡기고 책임 끝...
당연히 문자라도 남겨야되는거 아닌가요???
꼭 연락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추석전 지인에게 선물할 한우를 빠르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이용한 퀵서비스 기사분이 수령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경비실에 맡겨놓아 2틀만에 수령하셨는데 모두 부패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입장이 매우 곤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의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는 경우 손해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되는 내용물이 한우라는 얘기를했는지 안내,증거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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