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수리업체에 모니터 수리를 받았는데 환불및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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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니터 수리업체에 모니터 수리를 받았는데 환불및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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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표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12-10-10 1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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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수리업체에 모니터를 6월달쯤에 수리를 의뢰했는데

모니터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후, 4개월이 지나도록 수리비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화를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되며, 현재 모니터와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환불 요청을 해준다면서 아직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에 중재 또는 장재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니터 수리후 수리비를 받지못한것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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