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5,979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524 휴대전화 이주희 2012-09-24
76523 휴대전화 김인남 2012-09-24
76522 기타 장수정 2012-09-24
76521 휴대전화 김인남 2012-09-24
76520 서비스 아인 2012-09-24
76519 서비스 배다솜 2012-09-24
76518 기타 장종태 2012-09-24
76517 기타 이현실 2012-09-24
76516 통신 2012-09-24
76514 기타 함미영 2012-09-24
76513 식음료 문용호 2012-09-24
76512 기타 문일환 2012-09-24
76511 서비스 박은규 2012-09-24
76503 기타 최다혜 2012-09-24
76500 유통 안근수 2012-09-24
76499 생활가전 박경순 2012-09-24
76493 휴대전화 김수정 2012-09-24
76491 생활용품 문승영 2012-09-24
76487 기타 최귀문 2012-09-24
76486 기타 (주)에이블커머스 2012-09-24
76481 생활가전 박경순 2012-09-24
76474 생활가전 김슬기 2012-09-24
76473 자동차 김형곤 2012-09-24
76472 생활용품 이인환 2012-09-24
76471 통신 허명주 2012-09-24
76469 생활가전 최명복 2012-09-24
76457 휴대전화 김지용 2012-09-24
76456 기타 채주연 2012-09-24
76450 기타 장은주 2012-09-24
76448 기타 김설영 2012-09-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