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톡(화상강의)업체를 고발하고 싶은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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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듀톡(화상강의)업체를 고발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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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642회
  • 작성일 : 12-09-25 2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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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8일 집으로 걸려온 홍보전화를 받고 2012년 8월21일 상담 받기로 예약후 상담자(이**)차장이 집으로 방문하여 설명(전문강사진,체계적관리,맞춤식수업)을 듣고 아이의 좋은성적을 기대하며 계약을 하였으나, 12번(12일)의 수업을 받아본 결과, 문제집의 읽고 풀이식의 공부법, 전문강사진(홈피에 소개된 선생님)과는 전혀다른 경력을 확인할수 없는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였고, 또 아이가 처음 생각처럼 흥미와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아 해지하기로 결정하여 2012년 9월 6일 담당자 이**씨와 통화를 하였으나, 제공된 화상캠,테블릿,헤드셋, 무료로 제공한다던 족보닷컴12개월 이용비용과 월회비30만원을 포함한 758,000원을 송금하면 카드결재를 취소해 준다고 합니다.<BR>총 카드결재비용 (195,000*12개월=2,340,000원)과 개통비50,000원 현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BR>2주 수업을 받고 한달치 수업료 그것도 195,000원이 아닌 30만원으로 계산해서 물어야하고, 무료로 제공해준다던 족보닷컴의 12개월 이용료 20만원과 지원된 화상캠,테블릿,헤드셋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있고, 가입당시 상담자(이**)씨는 물건을 사서 반품해도 된다더니, 담당자(이**)씨는 그건 정품이 아니여 안되니 258,000원을 포함 758,000원을 송금해야 해지 시켜준다고 합니다.<BR>현재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한 상태로 소비자원에서는 한달치 수업료30만원과 제공된 화상캠외 대금17만원으로 47만원 선에서 합의 하라는 정도인데요...(해당업체에서 연락이 안오고 있음)<BR>그것도 좀 억울한것이 12일(1/3) 수업을 받고 30만원을 내라고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BR>또 카드결재 정지 같은 기능은 없는지요? (날짜만 자꾸지나가 다음달에도 결재될까 걱정입니다)<BR>제가 소액재판인가?하는것도 해볼 작정이거든요?<BR>제가 할수 있는 모든걸 다해볼 생각인데...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BR>정말 나쁜사람들 입니다. 아이들 공부와 관련하여 이런 사기를 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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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강의를 해지하시는 과정에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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