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수 신청 품종과 달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실수 신청 품종과 달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익기
  • 조회수 : 881회
  • 작성일 : 12-09-19 10:25:17

본문

2011년 3월 말 인터넷 으로 영농법인으로 부터 밤나무 묘목 옥광품종을 100주 4000원씩에 구매하였습니다.  묘목이 배달되었을때 옥광이 아닌것 같아 영농법인으로 전화를 하여 나무의 색이 다르다고 하였으나 직원이 묘목은 생장환경에따라 색이 다르게 나올수 있으며 보내준 것은 옥광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었는데 올해 성장이 빠른 몇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옥광이 아닙니다. 참고로 옥광밤은 밑부분이 좁아 누구든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에 전화도 하고 사진도 보내주었는데 이렇다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묘목값도 묘목값이지만 영농법인의 실수로 저는 2년을 늦게 나무를 심는 결과가 되어 손해가 막심합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해당묘목의 품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생장환경에 따라 색이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심으셨는데 나무의 열매가 해당묘목이 아니라 손해를 보시게 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돈을 주고 상품을 구입할 때는 항상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일단은 즉시 문제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알려놓아야 식재 후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반품하여 교환을 받든가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파종 전에 용량 미달, 이물 혼입, 포장재 파손, 유효 기간 경과, 부패나 변질 등으로 인해 종자 불량이라고 확인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214 기타 이진주 2012-10-29
84213 생활용품 박영숙 2012-10-29
84208 자동차 성문경 2012-10-29
84207 식음료 kimdd0 2012-10-29
84206 식음료 박경숙 2012-10-29
84203 식음료 박경숙 2012-10-29
84201 휴대전화 정보람 2012-10-29
84200 식음료 박경숙 2012-10-29
84198 식음료 박경숙 2012-10-29
84197 서비스 이은혜 2012-10-29
84194 서비스 정희자 2012-10-29
84191 휴대전화 김영재 2012-10-29
84189 서비스 이영호 2012-10-29
84187 생활용품 김다은 2012-10-29
84184 서비스 김순남 2012-10-29
84181 휴대전화 구수희 2012-10-29
84178 기타 이윤화 2012-10-29
84176 기타 이새미 2012-10-29
84175 기타 김정림 2012-10-29
84174 금융 최수호 2012-10-29
84173 생활용품 이은하 2012-10-29
84172 유통 이샛별 2012-10-29
84171 통신 김정희 2012-10-29
84170 서비스 김혜란 2012-10-29
84169 통신 송찬순 2012-10-29
84168 휴대전화 정용수 2012-10-29
84167 기타 김희선 2012-10-29
84166 생활용품 이서현 2012-10-29
84165 기타 석진희 2012-10-29
84164 생활용품 신은정 2012-10-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