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5,966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304 생활가전 정경호 2012-09-24
76302 휴대전화 박리영 2012-09-24
76300 기타 최애경 2012-09-24
76297 생활용품 구홍숙 2012-09-24
76294 식음료 정동현 2012-09-24
76293 기타 최보은 2012-09-24
76292 기타 최은희 2012-09-24
76291 식음료 고발 2012-09-24
76290 유통 이동욱 2012-09-24
76286 휴대전화 이순정 2012-09-24
76281 기타 한소영 2012-09-24
76278 생활용품 염흥섭 2012-09-24
76277 자동차 송재선 2012-09-24
76276 휴대전화 정선수 2012-09-24
76272 휴대전화 최석용 2012-09-24
76270 휴대전화 이아현 2012-09-24
76269 생활가전 박미경 2012-09-24
76265 유통 최보은 2012-09-24
76261 금융 김지영 2012-09-24
76260 식음료 버들 2012-09-24
76259 통신 배정숙 2012-09-24
76258 생활용품 이경희 2012-09-24
76257 기타 정호영 2012-09-24
76256 휴대전화 정성진 2012-09-24
76255 생활용품 이남숙 2012-09-24
76254 기타 정호영 2012-09-24
76253 서비스 유지혜 2012-09-24
76252 생활용품 조병선 2012-09-24
76251 기타 김주태 2012-09-24
76218 기타 지여옥 2012-09-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