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진월점 , 용봉점을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스페이스 진월점 , 용봉점을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정이
  • 조회수 : 705회
  • 작성일 : 12-10-16 00:10:00

본문

날짜는 10월 15일 입니다
10월11일날 노스페이스 진월점에서 A라는 신발을 190,000 짜리를 10% 할인받아 171,000원에 구매를하였읍니다..
하지만 작년에 신던 신발과 거의 비슷하여 용봉동에 일 볼일이 잇어 진월동에서 샀건 신발을
용봉점으로 바꾸러 갓읍니다..
바꾸러 가기까진 좋았읍니다.. 그런데 맘에드는 신발B가 30% 할인하는 거였읍니다 그래서 저는 진월점에서 산  A라는신발을 할인되는 B라는 신발로 바꾸고 싶다고 했읍니다.물론 차액은 환불받지않고 다른 제품으로 더추가하여 사겟다고 햇었읍니다..
그런데 용봉점에서는 자기네 가게에서 산A라는 신발이 아니니 신발B를 살려거든 정가를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것입니까
B라는 신발 그냥 샀으면 30% 할인해서 살수있는데 교환이라는이유로 정가를 주고사라니요
이건완전 소비자를 가기고 노는거라고 밖에 생각할수가 없읍니다..
자기네는 자게네만의 정책이 있고 교환은 다 그런다는데
사실 이건 소비자 가지고 노는 것이라는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읍니다..
왜 자기네 가게에서사면 30% 고 교환은 정가를 다주고 사야한다니요
이렇게 당한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시정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떤 곳이도 교환을 할때 그렇게 하는곳을 볼수없읍니다..
저는 노스페이스 진월점 ..용봉점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542 휴대전화 홍은혜 2012-10-22
82541 생활가전 김민숙 2012-10-22
82534 서비스 김주완 2012-10-22
82529 생활가전 김한복 2012-10-22
82526 서비스 김성권 2012-10-22
82522 통신 한양화약 2012-10-22
82520 휴대전화 김혜림 2012-10-22
82519 생활용품 김현주 2012-10-22
82515 생활가전 심윤옥 2012-10-22
82513 생활용품 김현주 2012-10-22
82507 기타 문희지 2012-10-22
82505 기타 이도단 2012-10-22
82504 자동차 김경필 2012-10-22
82503 기타 최재욱 2012-10-22
82502 기타 김현주 2012-10-22
82501 기타 김복순 2012-10-22
82500 휴대전화 박상오 2012-10-22
82499 서비스 정주엽 2012-10-22
82497 통신 이은영 2012-10-22
82496 통신 최지향 2012-10-22
82495 기타 박소영 2012-10-22
82494 생활용품 한가람 2012-10-22
82492 서비스 허정윤 2012-10-22
82489 서비스 김송희 2012-10-22
82487 생활용품 한가람 2012-10-22
82485 기타 이국용 2012-10-22
82484 기타 신명화 2012-10-22
82482 기타 김명신 2012-10-22
82481 통신 안유성 2012-10-22
82480 서비스 곽은혜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