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2,488회
  • 작성일 : 12-06-01 13:13:34

본문

글번호 : 45351

비밀번호를 아무리 입력해도... 글이 확인이 안되네요....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791 서비스 황병을 2012-10-31
84788 기타 이현아 2012-10-31
84785 자동차 손용관 2012-10-31
84773 기타 김세진 2012-10-31
84770 기타 신지연 2012-10-31
84769 유통 정윤희 2012-10-31
84758 기타 강진 2012-10-31
84757 기타 we0719 2012-10-31
84754 생활용품 이희정 2012-10-31
84753 기타 최송아 2012-10-31
84750 생활용품 손정민 2012-10-31
84746 기타 오미영 2012-10-31
84742 휴대전화 김호남 2012-10-31
84740 생활용품 옥승호 2012-10-31
84739 서비스 최준호 2012-10-31
84734 기타 한보람 2012-10-31
84729 서비스 최목화 2012-10-31
84728 휴대전화 강범석 2012-10-31
84727 휴대전화 박하연 2012-10-31
84726 기타 손소영 2012-10-31
84724 기타 김가운 2012-10-31
84723 digital 권진영 2012-10-31
84722 해결&감사글 강구열 2012-10-31
84721 digital 김승호 2012-10-31
84720 기타 임희라 2012-10-31
84719 생활용품 양지영 2012-10-31
84718 자동차 김철호 2012-10-31
84717 휴대전화 이명연 2012-10-31
84716 기타 박정선 2012-10-31
84715 생활용품 남혜선 2012-10-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