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배송전취소 위약금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가구 배송전취소 위약금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숙
  • 조회수 : 508회
  • 작성일 : 12-10-08 09:39:24

본문

이사를 앞두고 애들방 침대를 가구단지에직접가서  2개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나니 아이들방에 침대를 놓을경우 너무 비좁다는생각이 들어 하루전 취소를 요청하니 위약금 10%를 부담하라고 하네요.
한개에 70만원짜리 침대 두개이니 총 14만원에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배송전이고 주문제작을 하는 침대가 아니라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게 맞나요?
설치를 했으면 당연히 물어야하겠지만..억울하다고하니 계약서 상에 표기가 되있다고하더라구요
전화를 끊고 계약서를 보니 설명도 안된 계약금 문구가 맨아래 적혀있네요.  정말 물어야하는게 맞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하신 가구에 대해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281 통신 박대영 2012-10-20
82280 생활용품 강은선 2012-10-20
82279 생활가전 최심 2012-10-20
82278 식음료 장현주 2012-10-20
82277 금융 이은혜 2012-10-20
82276 기타

처리중

렌즈판매
김나리 2012-10-20
82271 식음료 이진우 2012-10-20
82261 식음료 ekskrjum 2012-10-20
82259 휴대전화 지신혜 2012-10-20
82249 식음료 최민경 2012-10-20
82248 유통 이봉규 2012-10-20
82247 유통 이봉규 2012-10-20
82246 기타 김태운 2012-10-20
82245 기타 김정자 2012-10-20
82243 기타 최지희 2012-10-20
82242 기타 정지혜 2012-10-20
82241 기타 이지수 2012-10-20
82240 유통 김한아 2012-10-20
82239 통신 곽기봉 2012-10-20
82238 생활용품 홍정표 2012-10-20
82237 기타 박영순 2012-10-20
82236 생활용품 성민서 2012-10-20
82228 서비스 소재균 2012-10-20
82227 휴대전화 박현갑 2012-10-20
82226 생활가전 김민숙 2012-10-20
82219 기타 장정우 2012-10-20
82218 식음료 김창현 2012-10-20
82215 기타 안인기 2012-10-20
82212 통신 이보라 2012-10-20
82211 생활용품 최미정 2012-10-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