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전기수리 24시영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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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전기수리 24시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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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봉우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2-10-17 17:15:53

본문

질문드릴께있어서 글올립니다.
제방에 전등이 깜박거려서 부산전기수리 24시영업이라는 업체에 전화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출장비3만원 재료값2만원 이렇게 5만원주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날 다시 전등이 깜박거려서 전화했더니 이번엔 전등을 바꿔야한다고하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출장비랑 재료비를 다시 달라고하네요
이경우에 제상각으로는 다시와서 무상으로 수리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등이 깜박거려 수리를 하셨는데 다시 깜박거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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