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가 옷에서 분리되었다고 환불요청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태그가 옷에서 분리되었다고 환불요청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주현
  • 조회수 : 1,469회
  • 작성일 : 12-10-08 15:14:54

본문

인터넷 쇼핑몰 http://www.player.co.kr에서 아들자켓을 구입했는데 아들이 입어보면서 태크를 떼고 입어봤나봅니다. 원래 생각했던 옷이 아니어서 곧바로 환불요청을 하려고 추석날 집으로 가져왔고 엄마인 제가 연휴 끝나고 10.2일날 뗀 태그를 그대로 넣고 환불요청을 접수하여 보냈는데 환불요청이 되지않아 문의를 하니 규정상 태그가 떼어지면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그렇게 안내가 되어있긴 하지만 입어서 손상이 간것도 아니고 상품이 변형된것도 아니고 원래포장지에 그래로 넣어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태그가 상품에서 분리되었다고 환불을 거부당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수입업체라 태그가 떨어지면 안된다고 하네요.
심하지 않습니까?
사진첨부를 하려고 해도 이미 상품을 플레이어에 보내 환불요청을 접수한 상태라 상품이 없어 사진첨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었다고 해서 상품에서 태그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아드님 자켓구입후 텍을 제거하고 입은후 변심으로 반송하고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텍제거로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583 서비스 성정남 2012-11-03
85582 휴대전화 박춘기 2012-11-03
85581 서비스 서경희 2012-11-03
85580 digital 이재호 2012-11-03
85579 휴대전화 박종원 2012-11-03
85578 식음료 유수진 2012-11-03
85577 서비스 장상숙 2012-11-03
85576 기타

처리중

부작용
최은지 2012-11-03
85575 기타

처리중

부작용
최은지 2012-11-03
85574 기타

처리중

부작용
최은지 2012-11-03
85573 휴대전화 나효선 2012-11-03
85572 생활가전 박진혜 2012-11-03
85571 휴대전화 김성동 2012-11-03
85560 휴대전화 김희석 2012-11-03
85559 기타 서애경 2012-11-03
85558 자동차

처리

YF
유석근 2012-11-03
85557 기타 고경민 2012-11-03
85556 자동차 유석근 2012-11-03
85555 생활용품 유영훈 2012-11-03
85554 통신 김도희 2012-11-03
85553 휴대전화 김상윤 2012-11-03
85552 통신 송은화 2012-11-03
85551 식음료 하은지 2012-11-03
85550 식음료 하은지 2012-11-03
85549 식음료 최영진 2012-11-03
85548 식음료 최영진 2012-11-03
85547 서비스 이상근 2012-11-03
85546 생활용품 주재승 2012-11-03
85545 자동차 주경아 2012-11-03
85544 기타 임은철 2012-1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