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티셔츠 불량으로 인한 교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나이키 티셔츠 불량으로 인한 교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종옥
  • 조회수 : 605회
  • 작성일 : 12-09-20 15:30:23

본문

1개월전 나이키 대리점(목포하당)에서 반팔 티셔츠를 구매하여 3~4회 손세탁하여 입어오던중 목 카라끝부분과 목 박음질 부분에 실밥이 터져 대리점에 교환의뢰 하였으나 나이키 본사 심의 결과 교환불가라는 결정 통보를 받았음.주이유는 사용자 부주의(마찰/담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믿고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게 소비자 부주의라는 말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감수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유명 브랜드를 구매하겠습니까? 이에 나이키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고객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대리점에서 1개월전 구입하신 티셔츠의 박음질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671 서비스

처리중

요가원
안재이 2012-10-06
78670 휴대전화 이석봉 2012-10-06
78669 서비스 이효숙 2012-10-06
78668 휴대전화 박성범 2012-10-06
78667 기타 장상희 2012-10-06
78666 기타 김소미 2012-10-06
78665 식음료 김희경 2012-10-06
78654 휴대전화 신소영 2012-10-06
78647 생활가전 정영미 2012-10-06
78646 서비스 오지은 2012-10-06
78644 생활용품 이상현 2012-10-06
78640 기타 이하늘 2012-10-06
78636 기타 이하늘 2012-10-06
78634 기타 안슬 2012-10-06
78631 자동차 박지현 2012-10-06
78630 자동차 박지현 2012-10-06
78629 식음료

처리중

소세지
박기수 2012-10-06
78628 유통 신원철 2012-10-06
78627 생활용품 문서영 2012-10-06
78626 기타 이기풍 2012-10-06
78625 digital 김진규 2012-10-06
78624 기타 최정희 2012-10-06
78623 유통 김춘수 2012-10-06
78622 기타 이진광 2012-10-06
78621 서비스 이효숙 2012-10-06
78620 자동차 정금옥 2012-10-06
78619 휴대전화 정성호 2012-10-06
78618 기타 이다희 2012-10-06
78617 기타 나회영 2012-10-06
78616 기타 이태호 2012-10-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