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해지 요구하고 싶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개통해지 요구하고 싶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분순
  • 조회수 : 658회
  • 작성일 : 12-09-24 15:14:44

본문

지난 달 8/13에 kt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을 했습니다.
사용중이던 휴대폰(통신사 kt)이 침수되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어 kt 대리점에 가서, 상담결과
직원이 위약금 여부를 확인하더니, 위약금이 없다면서 스마트폰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9/13에 고지서를 확인해 봤더니 위약금(45,830원)이 청구가 되어 있는거예요.
바로, kt콜센터에 전화해서 저의 계약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위약금은 내지 않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위약금 뿐만 아니라 개통시 고의적으로 저를 속이고 개통한 것 같다는 불신에 개통해지를 요구했습니다.
kt콜센터에서 대리점을 관리하는 직원한테 업무를 전달하여 재차 통화를 했는데, kt에선 위약금을 없애줄수는 있지만 개통해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위약금이 있는데 그걸 빼주고 계약하는 것과 고객이 확인후 항의 하니까 그제서야 위약금을 없애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는분들은 처음에 위약금이 없다고 상담한 내용만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위약금을 본인도 모르게 부담한 경우가 부지기수일 거란 생각에 고객을 위롱하는 kt에 화가납니다.
kt콜센터에서는 위약금은 빼줄수 있지만, 개통해지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법을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795 기타 이명훈 2012-10-23
82794 기타 김민영 2012-10-23
82793 기타 강희중 2012-10-23
82792 기타 구나영 2012-10-23
82791 기타 최창원 2012-10-23
82790 통신 길영훈 2012-10-23
82789 생활가전 김정환 2012-10-23
82788 생활용품 임정연 2012-10-23
82787 통신 깁보경 2012-10-23
82786 서비스 박혜영 2012-10-23
82785 휴대전화 강민구 2012-10-23
82784 생활용품 권종현 2012-10-23
82778 기타 박선화 2012-10-23
82776 기타 김아영 2012-10-22
82775 기타 구윤정 2012-10-22
82774 기타 백순원 2012-10-22
82773 식음료 이성혁 2012-10-22
82770 자동차 정병철 2012-10-22
82767 기타 이해숙 2012-10-22
82761 유통 김신우 2012-10-22
82756 기타 황영일 2012-10-22
82755 금융 이수경 2012-10-22
82753 생활용품 이하나 2012-10-22
82752 생활용품 이하나 2012-10-22
82748 통신 김수미 2012-10-22
82747 통신 김종철 2012-10-22
82746 서비스 윤문희 2012-10-22
82745 생활용품 이은영 2012-10-22
82744 유통

처리

환불
송영숙 2012-10-22
82743 통신 유지우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