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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보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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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위성욱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2-10-15 2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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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분실하여 분실신고도 하고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폰을 받을때는 직영점에서 받아야만 한다는군요
저희 지역에서는 직영점이 1시간 거리라고 설명을 드리고
Kt라 지역 Kt로 물건을 배달해 달라고 해도 안된다고하고
임대폰을 정지시킨후 연락을 주면 그때 원하는 곳으로 배송을 해준다고하고
배송을 해줘도 다시 유심을 사고 등록도하고 이건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그리고 소비자의 시간을 아무것도 아니고 보험사의 입장만 중요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보험사직원이 와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보험 판매도 직영점에서만 하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소비자는 직영점 아니면
임대폰을 반납한이후의 기간동안 휴대통화를 하지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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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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