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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정말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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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승근
  • 조회수 : 1,400회
  • 작성일 : 12-11-14 2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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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옵티머스 LTE폰을 쓴지 6개월정도 돼서 두달밀린 요금을 내러 갔습니다.
요금 수납을하기위해 핸드폰 매장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대리란 사람이 저한테 왜 옵티머스 2를 쓰시냐고 이정도 요금 내실 바에는 차라리 옵티머스 G를 사용해라~ 지금 행사기간이니까~ 전에 있는 할부금하고 뭐 이런거는 쿠폰을써서 저렴하게 요금나오게 해드릴테니
뭐 이래저래 설명이 엄청 길었어요;; 전 일반 사람이고 일하는도중에와서 요금만내고 가려고했는데; 괜히
휘말려서 이래저래 말듣다가 핸드폰을 구입하게됐는데;; 핸드폰이 갑자기 3G로 변하고 전화도 되다가도
갑자기 꺼지고 영화 동영상소리도 작게 나오는겁니다.. 원래부터 마음에 안들었던 휴대폰인데;;그냥 환불하고싶은마음에 개통취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14일이내에 개통취소하면 가능한걸로 알고있거든요 근데 안된다고 하는겁니다;114에전화를해도 마찬가지일테니 전화해봤자라는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114에 전화해서 뭐라고 따지고 말을하면
알아서 다 해줄것처럼 말만하고 결국엔 다시 그 대리점에서 전화가 오면 개통취소는 불가능하다고만 말합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시간끌고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처음  다가올때는 웃으면서 착한 이미지를 품기다가
핸드폰 하고나니깐 나몰라라하는 이런 경우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 실적올릴라고 다른사람 등처먹는 이런 인간들;; 제발좀';; 에휴;;;;
제발 개통취소할수있게 도와주세요 .....  오늘이 8일째입니다;; 몇일안남았는데;;; 빨리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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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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