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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라문생리대 엄청난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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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수희
  • 조회수 : 1,458회
  • 작성일 : 12-09-20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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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를구입하느라 카드번호를 알려주고는8월14일에60만원을승인받으라고했는데9월20일에카드내역을보고는 깜짝놀랐습니다 8월14일과19일 두번에걸처60만원씩결재가되었더군요 본사로문의햇더니 자기들은 카드승인이됬어도 오더가없으면 물건을 발주안되니 본사책임은없다고하고 대리점으로문의했더니 너무아무일아니라는듯이 취소해줄께요 라고하더군요  너무 어의없고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카드내역을확인하지안았으면 어쩔뻔했냐고했더니 당신이 이렇게 확인했고 우리가 취소처리해주면되는데 뭐가문제냐고하네요 워낙카드내역 잘확인안하는사람인데 60만원이 두번찍혀있길래 눈에뛴건데 제가 몰랐다면 그냥 고스란히60만원을 갚아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더군요 너무화가나서 물건을 반품하려고 했더니 하루종일 연락도안되다가 좀전에 통화가됬는데 택배비도 제가 부담 발주비도 제가부담해야한다는 이런 황당하고화나게하는 위나라이트코리아를 고발합니다 제발 이런업체가없고 이런소비자의부당함이없도록 꼭조사부탁드립니다 꼭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생용품 구입하시면서 카드번호을 알려주시면 과도한 요금결재를 해놓고 취소처리를 하지않고있어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취소요청을 하시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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