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티켓발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목욕탕 티켓발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윤숙
  • 조회수 : 462회
  • 작성일 : 12-10-05 18:03:35

본문

올해 초에 대중목욕탕 티켓을 30매 구매후 사용하다가 여름에는 목욕탕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목욕탕 주인이 바뀌고 지난달 9월 29일 목욕탕에 갔다가 티켓사용기한이 9.30일까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인들은 4개월전에 공지를 했다고하면서 보니 계산대에 붙여 놓은 것이 전부였던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고스란히 제가 피해를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목욕탕 티켓구입후 이용을 못하고 계시다가 재사용을 하실려고 했는데 업주도 바뀌고 유효기간도 경과되어 사용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용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사용기한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513 생활용품 김현주 2012-10-22
82507 기타 문희지 2012-10-22
82505 기타 이도단 2012-10-22
82504 자동차 김경필 2012-10-22
82503 기타 최재욱 2012-10-22
82502 기타 김현주 2012-10-22
82501 기타 김복순 2012-10-22
82500 휴대전화 박상오 2012-10-22
82499 서비스 정주엽 2012-10-22
82497 통신 이은영 2012-10-22
82496 통신 최지향 2012-10-22
82495 기타 박소영 2012-10-22
82494 생활용품 한가람 2012-10-22
82492 서비스 허정윤 2012-10-22
82489 서비스 김송희 2012-10-22
82487 생활용품 한가람 2012-10-22
82485 기타 이국용 2012-10-22
82484 기타 신명화 2012-10-22
82482 기타 김명신 2012-10-22
82481 통신 안유성 2012-10-22
82480 서비스 곽은혜 2012-10-22
82479 서비스 최은아 2012-10-22
82478 기타 고경찬 2012-10-22
82477 digital 박미화 2012-10-22
82476 생활용품 김성진 2012-10-22
82475 서비스 박민지 2012-10-22
82474 휴대전화 방상훈 2012-10-22
82472 통신 윤재명 2012-10-22
82471 생활가전 임채은 2012-10-22
82470 휴대전화 김형열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