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구매 관련 사전 약속 미이행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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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자동차 구매 관련 사전 약속 미이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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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수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2-10-08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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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차량에 대해 미비한 부분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1. 스페어타이어 지급 건
 -> 차량 상태를 확인 해보니 스페어타이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 GM대우 엠블렁 쉐보레 엠블럼 교체건
 -> 교체 비용이 얼마 안하니 본인들이 교체해주시기로 하셨었는데 추석 연휴다 보니 불가피하게 못해주셔서 동네 가서 제가 작업한 후 비용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쉐보레 서비스센터에 문의해보니 비용이 무려 22만원이나 들더군요. 중고차 매매상에 연락을 하니 자꾸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3. 밧데리 케이스 교체건
 -> 밧데리 케이스 파손으로 새상품으로 스페어타이어와 함께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4. 매립형 네비게이션 씨리얼 넘버
 -> 처음 차량 구매시 씨리얼 넘버를 꼭 사전에 달라고하였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5. 차량 외관에 끈끈이 자국 지움 건
 -> 차량 외관에 끈끈이가 붙어있어 출고 전까지 지워줄것을 요청했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헌데 잔금을 치루고 출고 당일 끈끈이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를 항의하니 세차 요금을 스페어타이어와 같이 동봉하여 붙여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차량은 1일에 인수 받은 상태이며, 상기 5건에 대해 현재 한건도 제대로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몰라 중고차 딜러와 통화한 내용은 녹음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건으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골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ㅠ.ㅠ 부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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