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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요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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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건자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09-21 09: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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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늘 구입했는데여
42요금제로 하면서 부가세합쳐서 요금이 5만원이하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막상 요금이 나오니까 5만5천원이 나온겁니다
팔때는 자세하게 안가르쳐주고 막상 요금이 나와서 상담하니까  다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건뭐 단말기 요금을 할부로 다 내라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네여 정말 억울 합니다
전화기를 없애면 단말기 요금을 다 내라고 하네여 66만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을 하시고 처음 설명과 달리 부과되는 이용요금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대리점에 계약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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