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맡긴 후 15일이 경과하면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 맡긴 후 15일이 경과하면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혜주
  • 조회수 : 513회
  • 작성일 : 12-10-16 12:04:07

본문

9월24일에 세탁소에 운동화 세탁을 맡겼습니다. 이 후 몇번이나 찾으러 갔지만 며칠동안 문이 닫혀 있더군요. 그리고 오늘(10월16일) 낮에 찾으러 갔더니 영업 시간도 바뀌어 있고 이번주 토요일(10월20일)까지만 영업하고 폐업한다고 써있더군요. 운동화를 찾으려고 보관증을 냈습니다. 주인이 운동화를 막 뒤지더니 없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 의하여 세탁물을 맡긴 후 15일 이후에 발생되는 세탁물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네요. 그 말이 보관증에 써있긴 합니다만, 15일 이후엔 정말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배째라는 식인데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 이용중 운동화를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353 생활가전 박금자 2012-10-12
80352 자동차 유남식 2012-10-12
80351 통신 김충희 2012-10-12
80350 생활용품 조현철 2012-10-12
80349 digital 한승호 2012-10-12
80348 digital 문선애 2012-10-12
80347 기타 박희정 2012-10-12
80346 휴대전화 김재중 2012-10-12
80345 식음료 정성호 2012-10-12
80344 휴대전화 박미정 2012-10-12
80343 기타 김병석 2012-10-12
80342 자동차 고은채 2012-10-12
80336 생활용품 이미향 2012-10-12
80334 기타 윤선영 2012-10-12
80332 유통 구태균 2012-10-12
80331 유통 최성민 2012-10-12
80329 유통 이명재 2012-10-12
80328 통신 유지현 2012-10-12
80327 통신 유지현 2012-10-12
80326 유통 허향 2012-10-12
80325 식음료 김사영 2012-10-12
80324 기타 김경호 2012-10-12
80322 생활가전 이중헌 2012-10-12
80321 생활용품 조연창 2012-10-12
80320 생활용품 이두영 2012-10-12
80318 휴대전화 김혜진 2012-10-12
80315 휴대전화 채희영 2012-10-12
80313 자동차 박승준 2012-10-12
80312 자동차 박승준 2012-10-12
80311 기타 유형곤 2012-10-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