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주르 케잌먹고 가족4명 모두 배탈이 났어요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뚜레주르 케잌먹고 가족4명 모두 배탈이 났어요 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소은정
  • 조회수 : 906회
  • 작성일 : 12-11-28 00:19:02

본문

2012년 11월 17일 고양시 마두역에 마두점 뚜레주르에서 케잌을 사서 먹었는데 애기아빠는 계속 설사해서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라하고 24개월된 쌍둥이 두아이는 새벽 1시까지 계속 토하고 그 다음주까지 일주일이 넘게 설사해서 고생했어요. 아기 엄마인 저는 두드러기가 심해서 27일인 현재까지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뚜레주르사에 항의를 했더니 케잌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인지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작은 케잌이라 다먹어서 잔여케잌이 없는 상황이라 성분조사를 할수없다고 하네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안쓰러워 눈물이 나네요
처음 상담 전화를 받았을때는 얼마든지 치료받으라고 호의적으로 얘기하더니 오늘 통화했을때는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치료비도 줄수없다고 하네요 뭔가 조치를 취해주세요 너무나 기가막힙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케잌을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904 기타 오수해 2012-10-02
77900 휴대전화 김민수 2012-10-02
77894 기타 이보현 2012-10-02
77892 식음료 나석원 2012-10-02
77891 휴대전화 김유미 2012-10-02
77889 기타 송병권 2012-10-02
77888 생활가전 송인호 2012-10-02
77883 휴대전화 김예진 2012-10-02
77882 휴대전화 김영미 2012-10-02
77881 기타 윤현민 2012-10-02
77880 통신 박세연 2012-10-02
77879 통신 이강 2012-10-02
77878 기타 윤현민 2012-10-02
77876 기타 홍순욱 2012-10-02
77875 생활용품 박희경 2012-10-02
77874 통신 이창두 2012-10-02
77873 기타 정희윤 2012-10-02
77872 생활용품 김현진 2012-10-02
77871 식음료 유미숙 2012-10-02
77870 기타 정민지 2012-10-02
77869 기타 최미애 2012-10-02
77868 통신 표소연 2012-10-02
77867 통신 김광종 2012-10-02
77866 통신 천덕만 2012-10-02
77865 휴대전화 최경미 2012-10-02
77864 서비스 조경희 2012-10-02
77863 통신 장효관 2012-10-02
77862 통신 김종현 2012-10-02
77861 통신 장효관 2012-10-02
77860 식음료 위미화 2012-10-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