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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대리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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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sk텔레콤 고발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12-09-17 20: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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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갤럭시s를 쓰다가 갤럭시 노트로 바꿨습니다.
지인이 핸드폰을 바꾼다기에 따라 갔다가 제것도 바꾸라면서 해택 많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62요금에 30개월만 쓰면 노트로 바꿔준다기에 그렇게 계약을 하였고

하루만 lg텔레콤으로 갔다오면 같은 sk로 번호변경 없이 쓸수 있다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달후 lg텔레콤 요금이 저에게 청구 되었고, 쓰고있는 노트에도 기기값이 청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 전화를 했더니 lg에서 sk로 옮기면 40만원 준다면서 노트 기기값으로 대체하라고 하였습니다. 어쩔수 없다며 송금받았으나 오늘보니 전에쓰던 갤럭시s의 요금이 계속 청구 되고 있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해지를 못하였으니 요금은 보내주나 기기값은 또 저더러 내라고 합니다.

62요금만 쓰면 노트로 바꿔준다는 말과 계약서와는 달리
lg텔레콤 요금 청구 + 갤럭시s 기기값/요금 + 노트 기기값
제가 감당하는 것 맞습니까?
lg텔레콤 요금은 여러번 통화로 송금 받았으나 나머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위반이니 원상태로 복구바랍니다.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을 하시고 계약내용과 달라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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