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급여 진료비가 천차만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병원 비급여 진료비가 천차만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주연
  • 조회수 : 621회
  • 작성일 : 12-09-24 16:47:37

본문

얼마전 손가락에사마귀 제거 주사를 맞았는데 비급여라 처치료 25000원을 냈습니다. 3주뒤 다시와서 보자고 약속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사마귀가 반은 빠지고 반은 그대로 남아 있어 2주지난 어느날 다시 진료를 보았습니다. 사마귀가 두개라 그런거 같다고 다시 주사를 맞았습니다.근데 싸게 해주신다고 또다시 15000원을 냈습니다. 첫번째 진료때 사마귀를 직접 보셨고 사마귀크기에 대한 처지료를 이미 다 지급했고 반이 빠지지 않은건 병원쪽 불찰인데 왜 또다시 비급여 처치료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첫번째 처치료도 다른병원에 의뢰했더니  15000~20000원 정도이고 안빠지면 다시 봐준다고 하던데.....비급여의 처치료가 너무나 병원별로 천차 만별인데다 책정하기 나름인것 같아요. 개인병원에서 특정 의사 선택 진료 한것도 아니고 두번째 낸 처치료는 너무 억울합니다.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680 유통 정경옥 2012-10-18
81679 기타 황인권 2012-10-18
81678 생활용품 이흥한 2012-10-18
81677 기타 어은영 2012-10-18
81676 서비스 이창익 2012-10-18
81675 기타 고덕수 2012-10-18
81674 기타 송순희 2012-10-18
81673 통신 박서연 2012-10-18
81672 기타 지유빈 2012-10-18
81671 통신 박연희 2012-10-18
81670 기타 이우린 2012-10-18
81669 기타 김영락 2012-10-18
81668 서비스 김선겸 2012-10-18
81667 기타 이해숙 2012-10-18
81666 서비스 김선겸 2012-10-18
81665 자동차 홍문표 2012-10-18
81664 기타 정성모 2012-10-18
81663 기타 최수진 2012-10-18
81661 기타 서은정 2012-10-18
81655 식음료 전민희 2012-10-18
81652 식음료 전민희 2012-10-18
81650 휴대전화 김경완 2012-10-18
81649 통신 정원일 2012-10-18
81644 기타 이유희 2012-10-18
81642 유통 임미송 2012-10-18
81641 생활용품 안형호 2012-10-18
81639 금융 손경희 2012-10-18
81637 기타 강석봉 2012-10-18
81635 휴대전화 김정국 2012-10-18
81634 휴대전화 이은햬 2012-10-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