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www.tkpe.co.kr의 제품 a/s 상담 중 상담원의 욕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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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빛www.tkpe.co.kr의 제품 a/s 상담 중 상담원의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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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경수
  • 조회수 : 1,600회
  • 작성일 : 12-10-19 1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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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www.tkpe.co.kr 의 제품을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하여 a/s를 신청하였습니다.
곧 연락이 왔고 제품의 a/s 담당자 김부장이라며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하자문제에 대한 상담을 원할하게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어느 사유를 무관하여 a/s는 유상처리를 받아야 된다고 상담원의 얘기에
본인은 제품 구입하여 사용한지 한달이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무상을 요구.항의했습니다.
항의 중  a/s 담당자라는 김부장은 저에게 '~~지X을 하지마세요' ... 더불어 욕설을 뱉고서는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황당한 상황에 화가나 전화를 했지만 온갖 굴욕만 받고 본인(김부장)이 판것이 아니니 마음데로 하라며 전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본인(김부장)회사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런 비상식적이고 책임감 없는 태도로 대하는 업체에게 앞으로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것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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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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