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화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국진
  • 조회수 : 736회
  • 작성일 : 12-10-06 12:53:41

본문

장장정정. 김**. T.246-7011. 010-****-****.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34-7.<BR>2012년10월1일 상기 음식점에서 아내와 아들딸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BR>나오려는데 제 운동화가 없어졌습니다. 음식점주인은 2~3일 정도 기다리면<BR>잘못 신고간 사람이 다시 가져오는 일도 있다고 하면서 슬리퍼를 주어서<BR>귀가 했구요. 헌데 이제와서는 누구건지도 모르는 싸구려 신발이라도 신으라는<BR>거예요. 변상은 불가하답니다. 내가 가족들 앞에서 코오롱 고어텍스 푸른색 운동화<BR>라고 얘기 했는데 음식점 주인은 인정을 할수없다고 해요. 누가 가족들 앞에서<BR>거짓말을 하겠습니까. cc카메라도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도<BR>변상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 신발이 분실되어 매우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발을 분실했을 경우 신발 구매와 관련해 구매 영수증 같은 입증 근거를 제시하면, 물품의 품질 보증기간 및 사용기한에 따라 마련된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10장 공중접객업’의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도 손님이 맡아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의 과실로 인해 분실될 경우 식당측에 책임이 있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음식점 주인은 손님이 시설에서 휴대한 물건의 멸실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구두를 구입했던 영수증을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288 자동차 손민수 2012-10-20
82287 통신 황준석 2012-10-20
82286 기타 전혜린 2012-10-20
82285 서비스 으아 2012-10-20
82284 서비스 크으 2012-10-20
82283 기타 이은주 2012-10-20
82282 휴대전화 김대환 2012-10-20
82281 통신 박대영 2012-10-20
82280 생활용품 강은선 2012-10-20
82279 생활가전 최심 2012-10-20
82278 식음료 장현주 2012-10-20
82277 금융 이은혜 2012-10-20
82276 기타

처리중

렌즈판매
김나리 2012-10-20
82271 식음료 이진우 2012-10-20
82261 식음료 ekskrjum 2012-10-20
82259 휴대전화 지신혜 2012-10-20
82249 식음료 최민경 2012-10-20
82248 유통 이봉규 2012-10-20
82247 유통 이봉규 2012-10-20
82246 기타 김태운 2012-10-20
82245 기타 김정자 2012-10-20
82243 기타 최지희 2012-10-20
82242 기타 정지혜 2012-10-20
82241 기타 이지수 2012-10-20
82240 유통 김한아 2012-10-20
82239 통신 곽기봉 2012-10-20
82238 생활용품 홍정표 2012-10-20
82237 기타 박영순 2012-10-20
82236 생활용품 성민서 2012-10-20
82228 서비스 소재균 2012-10-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