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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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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화
  • 조회수 : 336회
  • 작성일 : 12-10-01 09: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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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을 동창들과 함께하려 전국 친구들이 같이 비행기를 예매 5월달에 했습니다
 
 예약번호 Booking Reference 258-1561
그런데 9월말일경 비행기 동계편승으로 시간변경이 되었다는 일방적인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9월24일날 제주출발 대구행KE1810편 출도착시간이 스케줄 변경으로 인하여 출발시간을19시25분에서17시로 변경의 일방적인 문자통보
대구출발KE1801 7시25분발에서 10시20분으로 변경되었다는 일방적인통보

비행기 시간 편성이 한시간도 아니고 3시간씩 변경이 된다는건 항공쪽의 일방적인 소비자 기만이라 생각하여
이런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행이 예약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3시간이나 늦춰 통보를 할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불가
시간대가 그 시간이 없으면 다른 항공사에 예약을 했겠지요
미리 예약을 받아놓고 5개월이나 지금에서 편성관계로 3시간이나 늦춰 대한항공의 첫비행이라는게 말이나 되는일인지
가는일정 오는일정이 다 바뀐 상태 일방적인 대한항공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시간이 이케 변경이 되었으니 갈테면 가고 말려면 말아라는 대한항공의 서비스인지요
변경되어 저희들때문에 모든 스케줄이 바뀌어진 상태는 누구에거 보상을 받아야 할지??
그래도 대한항공이라면 알아주는 항공사인데 5월에 예약을 받아놓고 일방적으로 편성이 되었다는이유 하나만으로 시간대를 이렇게 할수가 있는지
예약할때도 자리가 없어 오랫동안 고생하며 시간대를 잡아 예약을 한건데
저 뿐만 아니고 그 시간때에 예약한 모든분들의 일정의 보상을 어떻게 하려는지요??
이건 있을수도 없는일이고 있었어도안되는 일이라 생각하여 대한항공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사의 일방적인 비행시간 변경으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과실로 항공기 운송이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적정 숙식비 등 실 손해 경비부담과 동시에 항공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은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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