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인스홈 음식물처리기 분쇄형 판매에 대해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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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조인스홈 음식물처리기 분쇄형 판매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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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2-09-18 0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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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정도 체험기간이 끝나고 9월 7일경 카드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12일경 싱크대 하수구가 막혔어요..  업체측에 제품회수및 카드결재승인취소를 원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네요.
설치기사가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나나 줄기부분까지 갈았는데 그게 배수구가 막힌 원인이라고 하네요...  바나나 줄기는 분쇄가 되지 않고 찢어 진다고 하면서요....
기사님이 13일날 방문하여 한시간 넘게 싱크대 배수구를 뚫어서 지금은 사용할수 있으나 어디 불안해서 저 제품에 믿음이 가겠어요?  그리고, 그날 배수구 막힘으로 싱크대 하부는 악취가 발생하고 하루동안 식사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것은 조인스홈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처리기 분쇄형은 현재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조인스홈 본부장과 통화한바 신고를 해도 자기들은 아무잘못 없다는듯이 말하던데....
빠른시일내 카드승인취소및 제품 회수철회를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물처리기 하자와 관련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품질,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에 해당되며 환불을 원하실경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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