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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김기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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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석순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10-11 07: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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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저로서 처음 준비하는 추석이라 걱정이 되어 대학생 딸에게 튀김을 맡길 생각에 정체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튀김기를 구입하여 고구마, 쥐치, 새우 튀김을 하였는데 딱딱하여 먹을 수가 없었다. 아이에게 온도를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니 190도 최고 온도로 했다고 했다. 명절에 바쁘기도 하고 다른음식들도 많아 그냥 아이가 잘못했겠거니 하고 지나 쳤는데 10월 10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밥 튀김을 해주기 위해 열을 올려 센스등이 꺼지길래 튀김을 넣었더니 도데체 튀겨지질않아 튀김온도계를 넣어 보았다. 센스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지만 온도는 140도에서 조금 오른 채 더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구입한 곳에가서 교환을 하란다. 집에서 왕복 2시간이나 되는 구입처에 가니 상이 나서 가게 문이 닫혀 있었다. 다시 회사에 전화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교환을 부탁했다. 영수증이 없으면 택배비를 소비자 부담으로 하란다. 그리고 고장원인도 중국에서 만들어 왔으니 자기는 모르며 불만있으면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하란다. 정말 어이가 없다. 33,000원 주고산 튀김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못먹게된 튀김값만 해도 얼마며, 교통비, 소요시간 ...그냥 버려버릴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배짱내밀며 큰소리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가 늘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 회사 제품을 뭘 믿고 다시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니 꼭 현금으로 환불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튀김기의 하자로 인해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셨겟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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