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쇼핑몰 도드리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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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쇼핑몰 도드리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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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동희
  • 조회수 : 670회
  • 작성일 : 12-09-13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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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얼마전 도드리라는 의류 쇼핑몰에서 원피스와 청자켓을 주문하였습니다.
옷을 받은 날 입어봤는데 저랑 어울리지 않아 바로 배송되었던 포장대로 넣어놓고 반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으로 부터 저녁에 문자가 와서는 물품은 수령되었는데 그중 원피스에서 향수 및 피존등의 착용 흔적이 있어 환불 불가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전화하니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멘트만 나오고 전화연결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쇼핑몰 게시판에다가 나는 진짜 그옷을 한본 입어보고 벗었고 평소 향수를 사용하지도 향이강한 로션도 쓰지 않는다. 방에 방향제도 없다. 억울하니깐 혹시 옷을 포장했던 직원분이 향수를 썼거나 나에게 왔던 상품이 다른 고객으로 부터 반품된 물건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연락처도 남겼는데 전화는 안하고 답글로 물품 반송하겠다고 받아서 냄새 맡아보시면 이해하실꺼라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옷 값 환불 안해줘도 되고 그 옷 필요 없으니 버리라했습니다. 솔직히 옷값 3만원도 안하는 거라 그냥 똥 밟았다 치고 잊으면 되지만 이쪽에서 하는게 어이가 없어서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괴씸해서 넘어갈수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변심으로 반송하셨는데 업체측에서 옷에서 향수냄새가 난다며 환불거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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